불법 주정차 "꼼짝마!" ...시민 앱 신고 가능
입력 2019.04.30 (17:21)
수정 2019.05.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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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시민의 눈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줄지어 섰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불법 정차한 택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사고와 도로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우/ 버스 운전자[인터뷰]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안에
불법 주차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 오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운/포항시 교통지원과[인터뷰]
"단속과 규제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택배 차량 등
승하차가 빈번한 영업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시민의 눈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줄지어 섰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불법 정차한 택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사고와 도로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우/ 버스 운전자[인터뷰]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안에
불법 주차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 오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운/포항시 교통지원과[인터뷰]
"단속과 규제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택배 차량 등
승하차가 빈번한 영업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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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꼼짝마!" ...시민 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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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17:21:36
- 수정2019-05-01 00:16:08

[앵커멘트]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시민의 눈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줄지어 섰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불법 정차한 택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사고와 도로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우/ 버스 운전자[인터뷰]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안에
불법 주차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 오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운/포항시 교통지원과[인터뷰]
"단속과 규제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택배 차량 등
승하차가 빈번한 영업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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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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