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꼼짝마!" ...시민 앱 신고 가능

입력 2019.04.30 (17:21) 수정 2019.05.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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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시민의 눈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줄지어 섰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불법 정차한 택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사고와 도로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우/ 버스 운전자[인터뷰]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안에
불법 주차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 오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운/포항시 교통지원과[인터뷰]
"단속과 규제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택배 차량 등
승하차가 빈번한 영업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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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꼼짝마!" ...시민 앱 신고 가능
    • 입력 2019-04-30 17:21:36
    • 수정2019-05-01 00:16:08
    뉴스9(포항)
[앵커멘트] 내일(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없이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시민의 눈이 단속 카메라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줄지어 섰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도 불법 정차한 택시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가 교통 사고와 도로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명우/ 버스 운전자[인터뷰] "버스 승강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1,2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불법 주정차 안 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소화전 반경 5m 안에 불법 주차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배 오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운/포항시 교통지원과[인터뷰] "단속과 규제보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택배 차량 등 승하차가 빈번한 영업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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