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보석 청구 “‘공모’ 김경수 보석허가…나도 풀려나야”

입력 2019.04.30 (17:56) 수정 2019.04.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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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청구서에서 "1심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동원 씨는 구속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김 지사와의 형량을 비교하며, 1심 판결 결과 김 씨가 김 지사보다 양형이 더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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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7:56:42
    • 수정2019-04-30 19:02:51
    사회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청구서에서 "1심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동원 씨는 구속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김 지사와의 형량을 비교하며, 1심 판결 결과 김 씨가 김 지사보다 양형이 더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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