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조례 개정...정당인 제한 삭제

입력 2019.04.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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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
학생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안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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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정당인 제한 삭제
    • 입력 2019-04-30 18:25:38
    청주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 학생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안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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