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변희재 “풀려나도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나”

입력 2019.04.30 (18:52) 수정 2019.04.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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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태블릿PC와 관련된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 등에 대해 보석 심문을 벌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변 씨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신청한 여러 증거를 검토하시면 필요성이 인정될 텐데, 이를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에 살펴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 씨 또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도 있고, 현재까지도 (변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확인되지 않은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 씨가 석방되면 JTBC 기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 우려에, 변 씨 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때 과격 발언을 하고 백서 등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력히 경고해 그 후로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에서는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달 초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 씨가 자신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항의 차원에서 불출석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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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청구’ 변희재 “풀려나도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나”
    • 입력 2019-04-30 18:52:27
    • 수정2019-04-30 19:05:51
    사회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와 관련된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 등에 대해 보석 심문을 벌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변 씨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신청한 여러 증거를 검토하시면 필요성이 인정될 텐데, 이를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에 살펴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 씨 또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도 있고, 현재까지도 (변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확인되지 않은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 씨가 석방되면 JTBC 기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 우려에, 변 씨 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때 과격 발언을 하고 백서 등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력히 경고해 그 후로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에서는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달 초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 씨가 자신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항의 차원에서 불출석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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