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개입으로 초고속 승진했나?…현직 치안감 “靑이 직접 지시”

입력 2019.04.30 (19:35) 수정 2019.04.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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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들이 구속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인정했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정 치안감은 특히 "정무직 공무원을 보필하러 청와대에 파견됐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깊숙히 개입했던 두 사람은 당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정 치안감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4년 12월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이어, 2년도 안돼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치안감도 2014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2016년 1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국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한다"며 이른바 '청장 패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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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거개입으로 초고속 승진했나?…현직 치안감 “靑이 직접 지시”
    • 입력 2019-04-30 19:35:11
    • 수정2019-04-30 19:53:26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들이 구속영장심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인정했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정 치안감은 특히 "정무직 공무원을 보필하러 청와대에 파견됐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깊숙히 개입했던 두 사람은 당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정 치안감의 경우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4년 12월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이어, 2년도 안돼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치안감도 2014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2016년 1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국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한다"며 이른바 '청장 패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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