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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하유정 도의원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4.30 (20:51)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사전 선거운동' 하유정 도의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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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20:51:38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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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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