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벌금 1억원 구형

입력 2019.04.30 (21:00) 수정 2019.04.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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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의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린 지정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의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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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벌금 1억원 구형
    • 입력 2019-04-30 21:00:49
    • 수정2019-04-30 21:02:53
    사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의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린 지정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앞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의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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