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시도별로 당원 천 명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녹색당 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가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수도권의 시민을 차별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해 말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한 선거법과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조항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도별로 당원 천 명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녹색당 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가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수도권의 시민을 차별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해 말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한 선거법과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조항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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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녹색당 "서울 중심 현행 '정당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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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21:52:21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시도별로 당원 천 명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녹색당 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가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수도권의 시민을 차별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해 말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한 선거법과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조항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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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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