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폭언' 교사 2명 집행유예

입력 2019.04.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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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한 교사 2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폭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이 신고했는지 추궁하며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한
같은 학교 교사 49살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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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제자에 폭언' 교사 2명 집행유예
    • 입력 2019-04-30 21:52:21
    순천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한 교사 2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폭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이 신고했는지 추궁하며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한 같은 학교 교사 49살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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