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등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 방해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등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 방해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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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다음달 도로 운행제한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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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22:00:55
강원도가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등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 방해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m 등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 방해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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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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