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9.04.30 (22:05) 수정 2019.05.01 (0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3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숨진 딸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한 여성.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살해된
13살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입니다.

유 씨는 살인 혐의로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녹취]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

유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모 유 씨와 함께 딸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딸을 살해할 당시
앞좌석에 유 씨와 13개월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처음에는 친모는 사람 살해한 것도
모르고 유기한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유 씨를 상대로
공모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 입력 2019-04-30 22:05:02
    • 수정2019-05-01 01:20:52
    뉴스9(광주)
[앵커멘트]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3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숨진 딸의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쓴 한 여성.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살해된 13살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입니다. 유 씨는 살인 혐의로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녹취] "범행 공모 인정하십니까?" "…" 유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던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모 유 씨와 함께 딸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딸을 살해할 당시 앞좌석에 유 씨와 13개월된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처음에는 친모는 사람 살해한 것도 모르고 유기한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모 유 씨를 상대로 공모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