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산림업체 시정명령..대책 마련 착수

입력 2019.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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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는 이달 초

몇몇 산림업체가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각 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지난 10일 뉴스광장)

"자치단체의 조림 사업을 따내기 위한

위장 전입도 횡횡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산림업체가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한 달 안에 법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업체 5곳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충청남도 산림 담당자

"업체들에 한 달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에 대해 신고를 하라 공문을 보내고. 일단은 저희 도에 소관에 있는 두 개 법인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산림 업체가

이곳저곳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조치를 내리는 자치단체도

충북과 충남,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북 김천시 산림담당자

"저희도 일단 내부 조사도 했고, 문제 되는 업체는 시정명령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전국의 산림 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위장 전입 등 편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산림청 관계자

"저희들도 일제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받은 법인들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어요."



특히, 산림 자원에 관련한 법과

자치단체의 계약법을 정비해

실제 주소지와 사업 대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NEWS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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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산림업체 시정명령..대책 마련 착수
    • 입력 2019-05-01 00:26:25
    뉴스9(청주)
[앵커멘트]
KBS는 이달 초
몇몇 산림업체가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각 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료화면/지난 10일 뉴스광장)
"자치단체의 조림 사업을 따내기 위한
위장 전입도 횡횡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산림업체가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전국의 조림 사업을
불법으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당국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한 달 안에 법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업체 5곳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충청남도 산림 담당자
"업체들에 한 달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에 대해 신고를 하라 공문을 보내고. 일단은 저희 도에 소관에 있는 두 개 법인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산림 업체가
이곳저곳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조치를 내리는 자치단체도
충북과 충남,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북 김천시 산림담당자
"저희도 일단 내부 조사도 했고, 문제 되는 업체는 시정명령 내리고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전국의 산림 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위장 전입 등 편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산림청 관계자
"저희들도 일제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받은 법인들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어요."

특히, 산림 자원에 관련한 법과
자치단체의 계약법을 정비해
실제 주소지와 사업 대상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NEWS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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