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 재발의...부산시, 제소 않기로

입력 2019.04.30 (18:00) 수정 2019.05.02 (1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부산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상위법 저촉 통보를 한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정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부산시가 다시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안건이지만 재적 의원 47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7배를, 나머지 임원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김문기/조례안 발의 시의원 [녹취]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공직 퇴임 이후 부산시 공공기관의 자리로 가다 보니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1억 4백만 원에서 1억 7천5백만 원까지 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이사의 보수가 많게는 16.6%까지 줄어듭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통보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임수/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인터뷰]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하라는 정부부처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만큼 이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장이 제소하지 않더라도 2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어 조례안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 재발의...부산시, 제소 않기로
    • 입력 2019-05-01 00:53:38
    • 수정2019-05-02 10:13:03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부산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상위법 저촉 통보를 한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정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부산시가 다시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안건이지만 재적 의원 47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7배를, 나머지 임원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김문기/조례안 발의 시의원 [녹취]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공직 퇴임 이후 부산시 공공기관의 자리로 가다 보니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1억 4백만 원에서 1억 7천5백만 원까지 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이사의 보수가 많게는 16.6%까지 줄어듭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통보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임수/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인터뷰]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하라는 정부부처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만큼 이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장이 제소하지 않더라도 2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어 조례안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