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유정 도의원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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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두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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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하유정 도의원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9-05-01 07:51:23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 의원과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두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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