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개정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은?

입력 2019.05.02 (06:38) 수정 2019.05.02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나 이른바 '문콕' 사고만 나도 보험 처리를 통해서 문짝을 통째 갈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경제] 개정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은?
    • 입력 2019-05-02 06:43:11
    • 수정2019-05-02 08:44:18
    뉴스광장 1부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나 이른바 '문콕' 사고만 나도 보험 처리를 통해서 문짝을 통째 갈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