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 촘촘히 설계돼 있어”
입력 2019.05.02 (11:38)
수정 2019.05.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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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어제(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어제(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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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 촘촘히 설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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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2 11:38:00
- 수정2019-05-02 11:49:44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어제(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어제(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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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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