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입력 2019.05.02 (12:38)
수정 2019.05.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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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금광약초가 포장, 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을 넘겨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준치가 0.7mg/kg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과 6일, 13일, 2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준치가 0.7mg/kg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과 6일, 13일, 2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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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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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2 12:46:08
- 수정2019-05-02 13:09: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금광약초가 포장, 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을 넘겨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준치가 0.7mg/kg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과 6일, 13일, 2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준치가 0.7mg/kg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과 6일, 13일, 2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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