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폭력·혐오 조장 강력 대응

입력 2019.05.02 (21:17) 수정 2019.05.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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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윤 지검장의 집과 차 번호를 안다, 자살특공대를 보내겠다는 협박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착수는 유튜브 개인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개인 창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 5위이고, 현재도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또는 혐오 표현 등을 할 경우에 개인방송이지만 사회적 규제와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 모 씨.

[김○○/유튜버 : "너 이XX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XX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라고, 이 XX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 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김○○/유튜버 : "야 가짜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틀고 말야."]

검찰은 오늘(2일)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도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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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폭력·혐오 조장 강력 대응
    • 입력 2019-05-02 21:20:46
    • 수정2019-05-02 21:59:09
    뉴스 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윤 지검장의 집과 차 번호를 안다, 자살특공대를 보내겠다는 협박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착수는 유튜브 개인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개인 창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 5위이고, 현재도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또는 혐오 표현 등을 할 경우에 개인방송이지만 사회적 규제와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 모 씨.

[김○○/유튜버 : "너 이XX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XX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라고, 이 XX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 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구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

윤 지검장은 방송 이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도 김 씨의 협박 대상이었습니다.

[김○○/유튜버 : "야 가짜방송 사장, 손석희, 얼굴 좀 보게, 대화 좀 하게, 맨날 가짜 방송만 틀고 말야."]

검찰은 오늘(2일)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지검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도넘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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