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입법 과정에 반영 노력”

입력 2019.05.03 (06:28) 수정 2019.05.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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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귀국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을 놓고 다시 복잡한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4일) 서둘러 귀국합니다.

당초 귀국 날짜는 9일,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파문이 커지자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기관(경찰)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 중 지휘' 대신 수사 종결 뒤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문 총장은 귀국길에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 일선 청별 평검사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장 사표설도 나오지만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데다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있는만큼 사퇴보다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방향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촘촘한 통제냐"고 반문하면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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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입법 과정에 반영 노력”
    • 입력 2019-05-03 06:28:38
    • 수정2019-05-03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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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귀국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을 놓고 다시 복잡한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4일) 서둘러 귀국합니다.

당초 귀국 날짜는 9일,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파문이 커지자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기관(경찰)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 중 지휘' 대신 수사 종결 뒤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문 총장은 귀국길에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곧이어 검찰 내부 의견을 모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 일선 청별 평검사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총장 사표설도 나오지만 임기가 석달도 남지 않은데다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있는만큼 사퇴보다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방향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촘촘한 통제냐"고 반문하면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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