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브로커에 돈 받은 경찰 2명 구속영장
입력 2019.05.03 (17:55)
수정 2019.05.03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와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와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 모 씨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클럽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의 또 다른 클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와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와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 모 씨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클럽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의 또 다른 클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브로커에 돈 받은 경찰 2명 구속영장
-
- 입력 2019-05-03 17:55:21
- 수정2019-05-03 18:58:55
서울 강남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와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와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 모 씨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클럽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의 또 다른 클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후수뢰와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와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 모 씨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클럽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의 또 다른 클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김용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