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②'실종아동법' 제정됐다지만, '실종 성인'은?

입력 2019.04.30 (17:10) 수정 2019.05.04 (14: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16년 만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장기실종자 가족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로 접수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수색과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15년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5년째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진짜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행여나 잘못됐다는 생각에."

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김 모 씨/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CCTV 보면 안 되겠느냐고, 오래돼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른이니까. 위급하게 자살하겠단 흔적 남긴 것도 아니고"

김 씨 남동생처럼
장기실종자만 도내 31명,
전국적으로는 9천 명을 넘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복귀와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실종아동법'.

이 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도 위치추적과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나
가족 대상 DNA 채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그 외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자발적인 DNA 등록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이규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씨의 DNA를
실종자들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보냈다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반송됐고,

국과수 무연고 변사자 기록을
조회해서야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겁니다.

이규형/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가출하신 분이 유전자등록을 안 해놓아서 찾을 수가 없고, 4·3사건 유해처럼 무연고라고 해서 아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경찰은 자체 규칙을 통해
'가출 성인'으로 보고,
카드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이어가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기실종>②'실종아동법' 제정됐다지만, '실종 성인'은?
    • 입력 2019-05-04 13:48:06
    • 수정2019-05-04 14:03:10
    뉴스9(제주)
[앵커멘트] 16년 만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장기실종자 가족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로 접수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수색과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15년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5년째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진짜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행여나 잘못됐다는 생각에." 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김 모 씨/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CCTV 보면 안 되겠느냐고, 오래돼서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른이니까. 위급하게 자살하겠단 흔적 남긴 것도 아니고" 김 씨 남동생처럼 장기실종자만 도내 31명, 전국적으로는 9천 명을 넘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복귀와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실종아동법'. 이 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도 위치추적과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나 가족 대상 DNA 채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그 외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자발적인 DNA 등록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이규형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씨의 DNA를 실종자들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보냈다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반송됐고, 국과수 무연고 변사자 기록을 조회해서야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겁니다. 이규형/장기실종자 가족[인터뷰] "가출하신 분이 유전자등록을 안 해놓아서 찾을 수가 없고, 4·3사건 유해처럼 무연고라고 해서 아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경찰은 자체 규칙을 통해 '가출 성인'으로 보고, 카드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이어가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