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토지소유권 박탈 추진” 허위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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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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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당, 토지소유권 박탈 추진” 허위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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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6 09:18:15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정보를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말 극우성향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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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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