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증거 잡으려 동료 대화 몰래 녹음…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5.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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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2017년 작동 중인 녹음기가 든 손가방을 사무실에 놓고 외출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녹음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깜박 잊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에 찍힌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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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담’ 증거 잡으려 동료 대화 몰래 녹음…법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9-05-06 09:48:01
    사회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2017년 작동 중인 녹음기가 든 손가방을 사무실에 놓고 외출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녹음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깜박 잊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에 찍힌 A씨의 행동 등을 근거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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