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건설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원·법인 고발

입력 2019.05.06 (12:03) 수정 2019.05.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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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협력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따낸 A사는 동일스위트로부터 다시 '갑질'을 당했습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 동일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동일의 계열사로, 동일은 과거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천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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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06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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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협력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따낸 A사는 동일스위트로부터 다시 '갑질'을 당했습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 동일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동일의 계열사로, 동일은 과거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동일스위트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천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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