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무일 검찰총장 우려도 경청…국회에서 수정·보완 있을 것”

입력 2019.05.06 (12:06) 수정 2019.05.06 (12: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면서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의 오늘 언급은,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뒤 처음 나온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추진해온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조정안이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은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수석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글 말미에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혁신작업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문무일 검찰총장 우려도 경청…국회에서 수정·보완 있을 것”
    • 입력 2019-05-06 12:06:31
    • 수정2019-05-06 12:55:35
    정치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면서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의 오늘 언급은,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뒤 처음 나온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을 추진해온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조정안이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은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수석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글 말미에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혁신작업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