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운행대수도 늘려

입력 2019.05.06 (14:37) 수정 2019.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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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지금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3천2백 대 수준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4천6백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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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운행대수도 늘려
    • 입력 2019-05-06 14:37:25
    • 수정2019-05-06 14:42:57
    경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지금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3천2백 대 수준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4천6백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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