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승강기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업체와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의 모 제지공장에서
2층에 있던 화물 승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승강기 고정 장치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강기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업체와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의 모 제지공장에서
2층에 있던 화물 승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승강기 고정 장치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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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추락' 직원 숨진 업체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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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6 19:57:22
청주지방법원은
승강기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업체와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의 모 제지공장에서
2층에 있던 화물 승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승강기 고정 장치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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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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