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추락' 직원 숨진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입력 2019.05.06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승강기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업체와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의 모 제지공장에
2층에 있던 화물 승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승강기 고정 장치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강기 추락' 직원 숨진 업체에 벌금 500만 원
    • 입력 2019-05-06 19:57:22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승강기 추락 사고로 직원이 숨진 업체와 공장장 등 관리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의 모 제지공장에서 2층에 있던 화물 승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승강기 고정 장치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