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②> 어민들 수사 대상 전락…창원시 '나 몰라라'

입력 2019.05.06 (22:59) 수정 2019.05.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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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 보신 골프장 말고도
진해 웅동지구에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기다리던 일부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으로 지정만 돼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아넘겨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민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창원시는 이를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과 맞닿은
바다 매립지입니다.

1지구 전체 개발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11만 2천㎡...

이곳은 바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 401명을 위한
생계용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시 소유인 이 땅에
어민대책위가 숙박시설을 짓고
조성 원가를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골프장 외에
주변의 각종 개발이 지연되면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령의 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기다리다 지친 일부 어민들은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땅 지분을 한 명당
최소 2,400만 원 정도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체 어민의 절반인 2백명이 넘습니다.

어민 생계 대책위가
이 같은 사실을 안 건 지난 2017년 8월.

대책위는 어민 생계용 땅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땅 소유주인 창원시를 찾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김명식/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장
"사실 이렇게 전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단속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보고 근거자료를 가져오래요."

하지만, 창원시는 오히려
대책위에 공문을 발송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같은 거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창원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래가 2년 가까이 계속된 동안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창원시
"수사를 하려면 대상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카더라, 조사해주세요'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달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창원시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0년 넘은 개발 지연과
창원시의 외면 속에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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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지구②> 어민들 수사 대상 전락…창원시 '나 몰라라'
    • 입력 2019-05-06 22:59:31
    • 수정2019-05-07 09:02:00
    뉴스9(창원)
[앵커멘트] 앞서 보신 골프장 말고도 진해 웅동지구에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기다리던 일부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으로 지정만 돼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아넘겨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민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까지, 창원시는 이를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과 맞닿은 바다 매립지입니다. 1지구 전체 개발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11만 2천㎡... 이곳은 바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 401명을 위한 생계용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시 소유인 이 땅에 어민대책위가 숙박시설을 짓고 조성 원가를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골프장 외에 주변의 각종 개발이 지연되면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령의 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기다리다 지친 일부 어민들은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땅 지분을 한 명당 최소 2,400만 원 정도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체 어민의 절반인 2백명이 넘습니다. 어민 생계 대책위가 이 같은 사실을 안 건 지난 2017년 8월. 대책위는 어민 생계용 땅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땅 소유주인 창원시를 찾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김명식/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장 "사실 이렇게 전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단속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보고 근거자료를 가져오래요." 하지만, 창원시는 오히려 대책위에 공문을 발송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같은 거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창원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래가 2년 가까이 계속된 동안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창원시 "수사를 하려면 대상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카더라, 조사해주세요'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달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창원시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0년 넘은 개발 지연과 창원시의 외면 속에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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