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에서 소외된 '중복 중증 장애인'

입력 2019.05.06 (23:34) 수정 2019.05.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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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러 중증 장애를 지닌
중복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2017년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돼도
정작 중복 중증장애인들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살 김동욱씨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는
중복 중증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어
누군가가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중복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경옥/김씨 어머니
"우리 동욱이는 계속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되서 앞길이 막막해요."

김 씨 같은 중복 중증장애인은
전국에 25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이 발달 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 등
정신 장애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체, 정신 장애가
함께 있지만 장애심사센터가
신체 장애인으로 판단을 내리면
해당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발달 장애를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짓지 않고 있어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만든거고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한..."

장애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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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법에서 소외된 '중복 중증 장애인'
    • 입력 2019-05-06 23:34:10
    • 수정2019-05-06 23:35:22
    뉴스9(포항)
[앵커멘트] 여러 중증 장애를 지닌 중복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2017년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돼도 정작 중복 중증장애인들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살 김동욱씨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는 중복 중증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어 누군가가 계속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중복 중증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경옥/김씨 어머니 "우리 동욱이는 계속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되서 앞길이 막막해요." 김 씨 같은 중복 중증장애인은 전국에 25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이 발달 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 등 정신 장애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체, 정신 장애가 함께 있지만 장애심사센터가 신체 장애인으로 판단을 내리면 해당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발달 장애를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짓지 않고 있어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만든거고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한..." 장애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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