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환불해줘야”

입력 2019.05.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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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선물 받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구매해 선물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매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해,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뒤,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 만큼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 씨의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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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07:50:20
    경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선물 받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구매해 선물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매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해,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뒤,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 만큼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 씨의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내려받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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