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혐의 계부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입력 2019.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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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에게 보복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오늘(7)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 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딸의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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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혐의 계부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 입력 2019-05-07 08:00:30
    뉴스광장(광주)

  경찰이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부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에게 보복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오늘(7)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 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딸의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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