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원을 체납한
음식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밥법원은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식당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 4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밥법원은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식당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 4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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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 원 체납 음식점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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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08:16:15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원을 체납한
음식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밥법원은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식당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 4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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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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