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여 일 동안
불법 바다낚시와 음주 운항 등
낚싯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마산 해양교통관제센터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펴기로 했습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여 일 동안
불법 바다낚시와 음주 운항 등
낚싯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마산 해양교통관제센터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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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낚싯배 음주 등 불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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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08:55:36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여 일 동안
불법 바다낚시와 음주 운항 등
낚싯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또, 지자체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마산 해양교통관제센터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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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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