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폐암 검진 암검진사업 추가…‘10%만 부담’
입력 2019.05.07 (10:01)
수정 2019.05.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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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폐암 검진이 암 검진 사업에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선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할 때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의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선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할 때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의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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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폐암 검진 암검진사업 추가…‘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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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0:01:46
- 수정2019-05-07 16:17:58
올해 하반기부터 폐암 검진이 암 검진 사업에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선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할 때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의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선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할 때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의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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