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지위, ‘차관급→고위 공무원’

입력 2019.05.07 (10:01) 수정 2019.05.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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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지위가 차관급에서 고위 공무원급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 수용된 한센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곳으로, 피해자 심사나 지원금 지급 결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의 지위는 기존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바뀝니다.

연임 횟수도 제한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14건의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되고 6천4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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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0:01:46
    • 수정2019-05-07 10:09:28
    사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지위가 차관급에서 고위 공무원급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 수용된 한센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곳으로, 피해자 심사나 지원금 지급 결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의 지위는 기존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바뀝니다.

연임 횟수도 제한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14건의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되고 6천4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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