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성폭력 근절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권고

입력 2019.05.07 (10:54) 수정 2019.05.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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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첫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설립을 권고한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구의 구체적 위상과 형태는 혁신위 권고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독립성'과‘전문성’, '신뢰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혁신위는 강조했습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면서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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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 성폭력 근절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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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07 12:12:17
    종합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첫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설립을 권고한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기구의 구체적 위상과 형태는 혁신위 권고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독립성'과‘전문성’, '신뢰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혁신위는 강조했습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면서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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