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문제로"…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입력 2019.05.07 (11:28)
수정 2019.05.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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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밀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6살 아들 B 씨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밀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6살 아들 B 씨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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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문제로"…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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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1:28:24
- 수정2019-05-07 11:29:07
밀양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밀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6살 아들 B 씨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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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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