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00만 가구 넘어…평균 110만 원 혜택

입력 2019.05.07 (12:00) 수정 2019.05.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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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낸 가운데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 543만 가운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142만 가구(전체의 26%)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영세 자영업자은 총 189만 가구입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영세 자영업자 63만 가구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 평균 금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지급액 75만 원 대비 47%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 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크게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만 허위로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없는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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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2:00:32
    • 수정2019-05-07 12:53:49
    경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낸 가운데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 543만 가운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142만 가구(전체의 26%)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영세 자영업자은 총 189만 가구입니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영세 자영업자 63만 가구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 평균 금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지급액 75만 원 대비 47%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 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크게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만 허위로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없는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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