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사업 7월부터 폐암 검진도 실시…비용 10%만 부담
입력 2019.05.07 (12:44)
수정 2019.05.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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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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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암 검진 사업 7월부터 폐암 검진도 실시…비용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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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2:45:06
- 수정2019-05-07 12:51:20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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