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상법개정안 보완해야…다중대표소송 허점 많아”

입력 2019.05.07 (13:12) 수정 2019.05.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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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담길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가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늘(7일)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에 허점이 있어 기업들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및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세부 검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을 상법상 모-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을 1주만 매각해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재벌 등 대기업집단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크지만 50%보다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구조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용 대상의 범위를 상법상 모-자회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 관계로 넓히거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하고 많을수록 소수주주에게 유리한데, 회사 측은 선임할 이사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예컨대 이사 정원이 6명인 경우 한 해에 선임할 이사를 2명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3%를 넘는 다수 지분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나누어 선임하면 선임할 이사 수가 1명이 돼 집중투표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을 구분해 집중투표를 따로 적용하는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상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K-eVote)에는 회사가 아닌 위임장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위탁계약을 회사만이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회사가 권유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권유자가 직접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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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3:12:43
    • 수정2019-05-07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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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담길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가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늘(7일)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에 허점이 있어 기업들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및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세부 검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을 상법상 모-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을 1주만 매각해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재벌 등 대기업집단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크지만 50%보다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구조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용 대상의 범위를 상법상 모-자회사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 관계로 넓히거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하고 많을수록 소수주주에게 유리한데, 회사 측은 선임할 이사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예컨대 이사 정원이 6명인 경우 한 해에 선임할 이사를 2명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3%를 넘는 다수 지분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나누어 선임하면 선임할 이사 수가 1명이 돼 집중투표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을 구분해 집중투표를 따로 적용하는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상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K-eVote)에는 회사가 아닌 위임장권유자가 전자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위탁계약을 회사만이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회사가 권유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권유자가 직접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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