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신호수 등 직원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전 조선소장 김 모 씨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신호수 등 직원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전 조선소장 김 모 씨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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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참사' 삼성중 전 조선소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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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3:40:21
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신호수 등 직원 13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지만,
전 조선소장 김 모 씨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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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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