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자 6% 보장”…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구속

입력 2019.05.07 (13:40) 수정 2019.05.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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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두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원진 C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D씨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현금 2백 원 당 '1페이'로 환산해, 이를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씩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으로 분산해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씩, 1년에 72% 이자가 붙고,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자가 더 많이 붙어 백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 원에 해당하는 페이를 쌓게 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하위 15단계까지 2%에서 6%의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친환경 주택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는데, 경찰은 전국에서 해당 사업을 통한 주택이 단 한 채만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페이는 전자파일 형태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Y페이의 수치를 보고 피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체의 운영진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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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이자 6% 보장”…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구속
    • 입력 2019-05-07 13:40:44
    • 수정2019-05-07 13:49:37
    사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두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임원진 C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D씨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현금 2백 원 당 '1페이'로 환산해, 이를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씩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으로 분산해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씩, 1년에 72% 이자가 붙고,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자가 더 많이 붙어 백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 원에 해당하는 페이를 쌓게 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하위 15단계까지 2%에서 6%의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친환경 주택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는데, 경찰은 전국에서 해당 사업을 통한 주택이 단 한 채만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페이는 전자파일 형태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Y페이의 수치를 보고 피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체의 운영진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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