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催告)→촉구’로…어려운 민법 용어 61년 만에 개정

입력 2019.05.07 (13:47) 수정 2019.05.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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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 용어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총 4편으로 구성된 민법 가운데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우리 말과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바뀝니다.

또 어려운 한자어인 제65조의 '해태한'은 '게을리한'으로, 상대방에게 재촉한다는 의미를 지닌 '최고'는 '촉구'로 각각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한'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용어도 '그렇지 않다', '않은'으로 쓰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법 중 물권편 등 나머지 3개편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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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催告)→촉구’로…어려운 민법 용어 61년 만에 개정
    • 입력 2019-05-07 13:47:15
    • 수정2019-05-07 14:06:38
    사회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 용어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총 4편으로 구성된 민법 가운데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우리 말과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로 바뀝니다.

또 어려운 한자어인 제65조의 '해태한'은 '게을리한'으로, 상대방에게 재촉한다는 의미를 지닌 '최고'는 '촉구'로 각각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한'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용어도 '그렇지 않다', '않은'으로 쓰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법 중 물권편 등 나머지 3개편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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