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입력 2019.05.07 (14:00) 수정 2019.05.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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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6월 관련 조례 제정과 9월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의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 장애,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입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 500만원입니다.

파주시는 연간 2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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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입력 2019-05-07 14:00:29
    • 수정2019-05-07 14:05:59
    사회
경기도 파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6월 관련 조례 제정과 9월 사업비 확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의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 장애,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입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 500만원입니다.

파주시는 연간 2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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