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2019.05.07 (15:16) 수정 2019.05.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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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오늘(7일)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양돈농가 자가급여 제한과 농가침입차단용 울타리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 아니라 개발 백신이 없어 구제역, 조류독감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의 세부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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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5:16:30
    • 수정2019-05-07 15:19:22
    정치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오늘(7일)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양돈농가 자가급여 제한과 농가침입차단용 울타리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를 뿐 아니라 개발 백신이 없어 구제역, 조류독감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의 세부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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