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피소 이창우 동작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9.05.07 (15:22) 수정 2019.05.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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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고소인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이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 이 구청장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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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5:22:23
    • 수정2019-05-07 15:40:45
    사회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고소인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이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 이 구청장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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