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車관세 설득하러 다음주 미국행…안심할 상황 아냐”
입력 2019.05.07 (15:40)
수정 2019.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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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232조와 관련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오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이 수입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유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 일정에 대해 유 본부장은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미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32조와 관련)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오는 18일이 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오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이 수입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유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 일정에 대해 유 본부장은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미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32조와 관련)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오는 18일이 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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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車관세 설득하러 다음주 미국행…안심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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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5:40:24
- 수정2019-05-07 15:42:18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232조와 관련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오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이 수입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유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 일정에 대해 유 본부장은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미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32조와 관련)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오는 18일이 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오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이 수입차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리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유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32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 일정에 대해 유 본부장은 "오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미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32조와 관련) 현재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오는 18일이 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번 미국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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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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