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문체부 공무원, “정직 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19.05.07 (17:34) 수정 2019.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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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공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맡은 업무를 회피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블랙리스트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늘품체조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점을 두고도 "공무원은 자신이나 조직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경우 3권분립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부하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거짓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종 전 차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지원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정직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도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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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관여’ 문체부 공무원, “정직 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 입력 2019-05-07 17:34:52
    • 수정2019-05-07 17:52:47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공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맡은 업무를 회피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블랙리스트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늘품체조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점을 두고도 "공무원은 자신이나 조직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경우 3권분립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부하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거짓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종 전 차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지원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정직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도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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