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공무원 보수·처우 심의 시 교원대표 참여해야”

입력 2019.05.07 (18:05) 수정 2019.05.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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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보수 결정 과정에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오늘(7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총이 추천한 교원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보수위는 올해 초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수준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 외부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현재 교원인 위원은 없습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직접 적용받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합치면 58만6천여 명에 달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교원인데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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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8:05:56
    • 수정2019-05-07 18:56:26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보수 결정 과정에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총은 오늘(7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총이 추천한 교원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보수위는 올해 초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수준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 외부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현재 교원인 위원은 없습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직접 적용받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합치면 58만6천여 명에 달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교원인데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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