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 유튜브 차단설 사실무근”
입력 2019.05.07 (19:35)
수정 2019.05.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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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제기된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업체에 임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 중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가짜뉴스 형태로 재생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업체에 임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 중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가짜뉴스 형태로 재생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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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7 19:35:14
- 수정2019-05-07 19:45:10
최근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제기된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업체에 임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 중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가짜뉴스 형태로 재생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유튜브와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업체에 임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 중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가짜뉴스 형태로 재생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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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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